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공기업 수사를 벌이면서 협력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한국중부발전 전 발전처장 박모(55)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2일 납품 청탁 등과 함께 케너텍 등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박씨가 2004∼08년 케너텍과 대영씨엔씨 관계자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현금, 유로화, 상품권 등 20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2009-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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