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용도폐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합헌”

“지자체의 용도폐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합헌”

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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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서초구가 “용도 폐기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 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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