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용도폐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합헌”

“지자체의 용도폐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합헌”

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서초구가 “용도 폐기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 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