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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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초기 조사 및 조치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간 복구비용도 지속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김창보)는 녹사평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름유출에 대한 복구비 등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 600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이 맺은 조약상 주한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하고, 미군이 책임질 부분은 추후에 따지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녹사평역 주변을 오염시켰다고 보고 서울시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쓴 조사용역비와 응급조치비, 지하수 정화비용 등 18억 2000여만원을 정부가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들어간 지하수 정화비용 4억 3000여만원도 물어내라고 추가로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 복구 비용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주한미군이 기름유출 입증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고 ‘면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두 차례나 명령했지만 주한미군 쪽은 그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쪽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때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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