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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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초기 조사 및 조치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간 복구비용도 지속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김창보)는 녹사평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름유출에 대한 복구비 등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 600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이 맺은 조약상 주한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하고, 미군이 책임질 부분은 추후에 따지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녹사평역 주변을 오염시켰다고 보고 서울시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쓴 조사용역비와 응급조치비, 지하수 정화비용 등 18억 2000여만원을 정부가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들어간 지하수 정화비용 4억 3000여만원도 물어내라고 추가로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 복구 비용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주한미군이 기름유출 입증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고 ‘면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두 차례나 명령했지만 주한미군 쪽은 그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쪽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때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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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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