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녹사평역 기름유출 복구비 “정부가 22억 전액 배상해야”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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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초기 조사 및 조치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간 복구비용도 지속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김창보)는 녹사평역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기름유출에 대한 복구비 등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는 서울시가 청구한 22억 600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이 맺은 조약상 주한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하고, 미군이 책임질 부분은 추후에 따지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미8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녹사평역 주변을 오염시켰다고 보고 서울시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쓴 조사용역비와 응급조치비, 지하수 정화비용 등 18억 2000여만원을 정부가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들어간 지하수 정화비용 4억 3000여만원도 물어내라고 추가로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 복구 비용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주한미군이 기름유출 입증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고 ‘면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두 차례나 명령했지만 주한미군 쪽은 그런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쪽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때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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