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면목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잘못 있기에”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면목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잘못 있기에”

입력 2009-05-27 00:00
수정 2009-05-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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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강금원회장 눈물의 조문… 정상문·이광재·이강철 형집행 정지

구속수감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위현석)는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 치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곧바로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강 회장은 오후 8시40분쯤 봉하마을에 부인과 함께 도착, 곧바로 조문하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강 회장은 “면목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다. 화요일에 내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족이 아닌 지인의 상을 치를 수 있도록 구속 피고인의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석방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 동안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가 이뤄지는 장소를 벗어나선 안 된다. 재판부는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앞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지혜기자·김해 박성국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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