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공상 전·의경 위로금 심사후 바로 지급

[모닝 브리핑] 공상 전·의경 위로금 심사후 바로 지급

입력 2009-05-26 00:00
수정 2009-05-2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전의경에 대한 위로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25일 대규모 집회시위 현상에서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공상자 위로금 지급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현행 30~45일에서 7~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다치거나 사망한 전의경에게 월1회 개최되는 공사상심사위원회, 공상자 명단 및 진단서 확인 및 예산통보, 지방청 전경관리계 소요금액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절차로는 위로금 지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다친 전의경들의 사기 저하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적정예산을 사전배정해 심사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심사한 뒤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재 각 지방청별로 개인이 부담하거나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도 모두 지방청 의료비에서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