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전의경에 대한 위로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25일 대규모 집회시위 현상에서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공상자 위로금 지급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현행 30~45일에서 7~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다치거나 사망한 전의경에게 월1회 개최되는 공사상심사위원회, 공상자 명단 및 진단서 확인 및 예산통보, 지방청 전경관리계 소요금액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절차로는 위로금 지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다친 전의경들의 사기 저하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적정예산을 사전배정해 심사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심사한 뒤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재 각 지방청별로 개인이 부담하거나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도 모두 지방청 의료비에서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경찰청은 25일 대규모 집회시위 현상에서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공상자 위로금 지급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현행 30~45일에서 7~1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다치거나 사망한 전의경에게 월1회 개최되는 공사상심사위원회, 공상자 명단 및 진단서 확인 및 예산통보, 지방청 전경관리계 소요금액 송부 등의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절차로는 위로금 지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다친 전의경들의 사기 저하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적정예산을 사전배정해 심사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심사한 뒤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현재 각 지방청별로 개인이 부담하거나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도 모두 지방청 의료비에서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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