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안
앞으로 중·고교 중간·기말시험의 기출문제가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온라인 교육기관도 학원으로 분류돼, 함부로 고액 수강료 징수를 못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에 대비,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활동상황을 누적 관리한다.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공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확정,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교의 기출문제는 해당 학교 인터넷에 공개된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기출문제를 구입한다. 교과부는 이 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저작권법도 위반하는 만큼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수강료 규제를 받지않고 있는 온라인 교육기관도 수강료 징수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 온라인 학원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방과후학교 학생 활동상황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참여결과를 누적 관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주목됐다.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클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 보완책으로 특목고생들이 다른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과 미국처럼 각종 대학 간 자유로운 이동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특별한 학교를 세워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키기보다 일반학교 안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교육선택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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