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개 교원노조와 체결했던 단체 협약이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효력이 상실되는 단체협약에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등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인사권행사 등 권한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부분 해지를 통보했으나 교원노조 측이 수용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협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 단협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단협의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방학·휴업일 근무교사 미배치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협 효력 상실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석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에서 거부했다.”면서 “기존 단협 효력이 상실되면 학교장의 인사 전횡 등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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