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전국 확산 조짐

판사회의 전국 확산 조짐

입력 2009-05-16 00:00
수정 2009-05-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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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15일 열린 서울동부·북부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인천지법과 부산지법이 18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서울서부지법, 울산·광주지법도 다음주 중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신 대법관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판사회의가 신 대법관에게 직접적인 사퇴촉구를 하지 않았지만 ‘직무 수행 부적절’이라는 다수의견을 밝혀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군색해졌다.

●법원내 신중론도 고개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과 관련한 행동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결의했다. 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법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신 대법관에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것은 곧 물러나시라는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관들만 볼 수 있게 글을 올려 예의를 갖춰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신 대법관을 너무 몰아붙이면 거취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신 대법관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 등 판사회의에서 결의된 제도개선 연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산하에 둘 예정이다. 이 모임은 사법행정과 재판권에 대한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법관독립위원회나 재판권침해 상설감시기구 설치 등 관련 제도를 모두 논의한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행정하는 판사가 재판하는 판사에 대한 개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 재판독립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대법 제도개선 TF 구성

대법원도 이날 재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TF를 내년 9월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재판권의 범위와 내·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제기 기구를 만들지, 독립기구를 만들지 등도 정할 예정이다.

오이석 김민희기자 hot@seoul.co.kr
2009-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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