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온라인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온라인 학습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온라인 학습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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