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술에서 관련법규까지 습득

정비기술에서 관련법규까지 습득

입력 2009-05-12 00:00
수정 2009-05-1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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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잡고 바퀴가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3~4번 살핀 뒤 일어서세요.”

8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자전거 교육장. 30여명의 교육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는다. 대부분 사오십대 주부들이다. 8주 째 이 곳에서 자전거교육을 받아온 유봉득(52·강동구 암사동)씨는 “처음에는 자전거를 전혀 탈 줄 몰랐다.”면서 “전문강사로부터 자전거 법률, 주행과 응급처치법은 물론 기초적 정비법까지 배우니 이제야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1994년부터 16년째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는 ‘자전거 21’의 박성경 연구개발팀장은 “매체를 통해 자전거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빨리 강좌가 마감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 실시 등 행정당국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은 미약하다. 12년째 자전거로 출·퇴근 중인 박모(46)씨는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막고 있다.”면서 “제도권 교육에서 자전거를 가르치는 선진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자전거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자전거 조기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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