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면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노진환 전 서울신문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8일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그리고 이들과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박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장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박씨 등과 합의한 점,이면계약이 다수의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맺은 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8일 노 전 사장과 박종선 전 부사장,그리고 이들과 공모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박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장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박씨 등과 합의한 점,이면계약이 다수의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맺은 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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