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탤크를 취급 금지물질로 추가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제품에 고의로 혼합된 석면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공업용 탤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까지 관리하게 된다.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탤크는 식약청, 공업용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탤크부터 석면 함유량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에서 석면 함유량이 1%가 넘으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탤크는 안료와 도료, 잉크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며, 국내에는 1000여개 업체에서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200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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