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305억 기부 약정 송금조회장 패소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이 기부금을 ‘부담부증여’로 전제, 부산대가 기부금을 제2캠퍼스(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담부증여란 특정한 이행 조건을 단 증여를 말한다.재판부는 또 “송씨 등은 부산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하지만 송씨 등의 인격까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소송 제기 시효(6개월)도 지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부받은 쪽이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기부금을 기부목적대로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 달라며 당시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냈다. 그러나 학교측이 땅값이 아닌 건물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남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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