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엽제로 췌장암 발병·사망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법원 “고엽제로 췌장암 발병·사망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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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을 앓다 췌장암으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판사는 1일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A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이 법률에 의해 고엽제 후유증으로 규정돼 있고 당뇨병에 걸린 한국인 남성의 경우 췌장암 발병률이 71%나 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며 “A씨 남편이 베트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과 췌장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1971년 4월부터 1년간 베트남에 파병돼 참전한 뒤 귀국했다. 이후 발병한 당뇨병 증세가 심해져 1993년 전역, 2000년 11월 췌장암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대전지방보훈청에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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