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정상문 항소심도 무죄

‘해운사 로비’ 정상문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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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前사위 진술 신빙성 없어”

해운사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곧 돌려줬다고 항변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의 사위라는 명목으로 S해운에서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뒤의 행태 등을 보면 이씨가 불성실한 사람으로 판단되고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뒤에도 사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것은 전 사위 이씨 등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신빙성도 의심스럽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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