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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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집시법 위반” 금지… 해산 불응땐 현행범으로 체포

공안 당국은 28일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시체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세인 공안기획관 주재로 노동부,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노동절 대회, 2일 촛불시위 1주년 등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계속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방화·손괴 등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즉시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청계광장이나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는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에 어긋나는 야간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지 통고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전원 입건하고 1∼2개월 안에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주모자·폭력행위자 추적을 위해 현장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채증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집회 참가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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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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