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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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집시법 위반” 금지… 해산 불응땐 현행범으로 체포

공안 당국은 28일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시체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세인 공안기획관 주재로 노동부,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노동절 대회, 2일 촛불시위 1주년 등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계속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방화·손괴 등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즉시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청계광장이나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는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에 어긋나는 야간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지 통고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전원 입건하고 1∼2개월 안에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주모자·폭력행위자 추적을 위해 현장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채증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집회 참가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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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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