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집회 불법·폭력행위 즉시 체포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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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집시법 위반” 금지… 해산 불응땐 현행범으로 체포

공안 당국은 28일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시체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세인 공안기획관 주재로 노동부,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100일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노동절 대회, 2일 촛불시위 1주년 등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계속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방화·손괴 등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면 즉시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주동자를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청계광장이나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는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에 어긋나는 야간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지 통고하는 한편 미신고 집회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전원 입건하고 1∼2개월 안에 모두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주모자·폭력행위자 추적을 위해 현장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채증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집회 참가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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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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