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직 원수 소환이 미칠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4월29일 재·보선 이후로 소환조사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일찌감치 검찰이 세운 원칙이었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4월30일이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지난 21일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인데, 이날부터 구속 기한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간을 다 써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마무리해 놓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조사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쪽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검찰과 정면대결을 펼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잘못한 부분은 모두 시인했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해 오던 바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쪽은 소환조사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는 의견을 검찰쪽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일이 노동자의 날 바로 전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5월1일에는 노동자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현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시위 등을 열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29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등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 역시 택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일 대검 중수부 수사력을 집중해 ‘공격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