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권강화 목적 배임땐 刑 가중

기업 지배권강화 목적 배임땐 刑 가중

입력 2009-04-25 00:00
수정 2009-04-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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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 효과와 한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한국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원이 그동안 ‘고무줄 양형’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 판사 재량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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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형기준의 특징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의 형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화이트칼라범죄인 횡령·배임죄다. 피고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배임·횡령액만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도록 틀을 짰다.

특히 기업의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배임죄의 경우 형을 가중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기업인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표이사 등이었지만 대주주가 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지배주주 혹은 경영자 자리를 모두 총수 일가가 맡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클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에 비해) 더 엄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지위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통일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의 도입으로 법정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법정은 주로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일단 유죄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양형은 판사들이 기록 등을 검토해 재량에 따라 판단해왔다. 때문에 유죄가 분명한 피고인의 경우 자백을 했다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판결을 기다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공개된 양형요소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가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양형기준의 발표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양형기준안은 공식적으로 7월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지만, 일선 판사들은 기준이 공개된 이상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판단할 때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성범죄자들은 종전보다 다소 높은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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