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과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식사, 골프 등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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