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20억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채형석(49)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횡령을 했고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9-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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