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Seoul Art Center)이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예술의 전당이 대전시와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술의 전당 측에 합계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각 지자체가 사용한 ‘예술의 전당’ 명칭은 통상 해당 지역 거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장소로 이해되며 이 표시가 서울 소재 예술의 전당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 문화를 육성·발전시킬 목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문구는 문화예술 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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