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7월부터 규정 강화

입영 연기 7월부터 규정 강화

입력 2009-04-21 00:00
수정 2009-04-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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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입영기일 연기 처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 목적에 맞지 않은 이유로 입영을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입영일자가 확정된 출국 예정자의 경우 여권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90일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6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도 실제 시험 접수를 시킨 복무 예정자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종전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기존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려는 복무 예정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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