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20일 금융기관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탤런트 나한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보인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6년 브로커 양모(구속)씨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부실 담보를 이용, 형 명의로 대출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새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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