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노인 수상한 교통사고

시골길 노인 수상한 교통사고

입력 2009-04-14 00:00
수정 2009-04-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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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3명 치어 억대 보험금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노인을 노려 사망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김모(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서천과 보령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노파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보험사에서 피해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형사합의금을 중복 수령했으며 받은 돈 중 2100만원 가량만 실제 합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를 낸 지역이 교통사고가 나기 힘든 지역이고, 여러 번 사고가 반복되는 등 의도적이라는 정황이 있다.”면서 “당시 교통사고 수사 기록 등 증거를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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