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1급인 심모(43)씨는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했다. 심씨는 어느 곳에든 앉을 수 있는 자유석 티켓을 얻었지만 휠체어 좌석이 몰려 있는 객석 맨 뒤에 앉아야 했다. 좌석 위치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심씨는 10일 “휠체어용 좌석을 구석에 몰아놔 장애인들은 VIP 티켓을 구해도 앉을 수 없다.”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집에서 TV만 보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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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이 1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 속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는 696건으로 2007년 239건과 2006년 113건에 비해 급증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24조 2항)고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미비한 법령과 사업자들의 인식부족, 부족한 편의시설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은 단기 수익만 따지지 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데 투자하고, 사업장에선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한다.
우선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등 국내 주요 공연시설 내 극장에 있는 휠체어 좌석은 대부분 객석 가장 뒤에만 설치돼 있다. ‘메가박스’나 ‘씨너스’ 등 유명 복합영화상영관에는 휠체어 좌석이 스크린 바로 앞에 몰려 있다. 모두 관람이 불편한 자리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의 최성윤 팀장은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공연시설 내 전체좌석 중 1% 이상을 휠체어 좌석으로 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면서 “시야확보 여부나 비장애 동행인과 동석 보장, 좌석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캐나다 등은 법령에서 휠체어 좌석을 반드시 분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청각장애인들도 공연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인 조모(42)씨는 “안내요원이 없으면 혼자 좌석을 찾기조차 힘들다.”면서 “화재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제대로 영화를 못 본다.”고 하소연했다. 청각장애인 박모(32)씨는 “한국 영화에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장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박성준 팀장은 “장차법에는 모든 문화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물 설치기간을 201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강병근 교수(건축학)도 “편의시설에 장애인 전담직원을 두고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해 탈착식 좌석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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