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 4호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로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다른 직계가족을 지정해 배우자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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