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제자 성폭행

기간제교사가 제자 성폭행

입력 2009-04-08 00:00
수정 2009-04-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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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간제 교사 M(31)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S중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M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0시쯤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학교 제자 A(16)양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M씨는 이에 앞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A양 친구(16)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술시중을 들게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M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7범인 M씨가 기간제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시 범죄경력만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실형을 살았거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경력만 확인할 수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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