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된 잔반 재사용 식당 처벌조항에 ‘영업장 폐쇄’가 빠져 맥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에는 3회 이상 적발 때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잔반 재사용 식당에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반을 재사용하다가 1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3차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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