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와 관련, 오는 31일 조직축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는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에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미 차관회의를 통과한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위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축소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측은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인데 인권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대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를 출입하는 12개 언론사 출입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권위를 축소한다면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인권국가로서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행안부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인권위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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