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최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환경재단 공금 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환경재단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공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남양주시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 K사의 전 임원 오모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쪽은 “K사의 산업단지 인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집을 구입하려고 오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1993~2005년 환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로 맡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