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장이나 교감이 청렴과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면 교감이나 평교사로 각각 강등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각각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 교감 등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종류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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