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세요”

“신분증 빌려주세요”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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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안된 91년생 청소년 신분 신입생 환영회 ‘증 빌리기’ 소동

“91년생 신입생은 성인 친구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오세요.” 신입생 환영회 시즌인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나붙은 벽보 내용이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현행 법상 청소년인 91년생 대학 새내기들의 현행 법 저촉 탈피작전이 이채롭다.

2001년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91년생들은 모두 2010년 1월1일 0시가 돼야 청소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91년생인 대학 신입생들은 올해 일반 식당을 제외한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 등엔 출입할 수가 없다. 서울 Y대에 입학한 91년생 새내기는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쫓겨났다.”면서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동아리 환영회가 잦은 이맘때 대학가에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단과대나 동아리 게시판엔 “오늘 저녁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91년생들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빌려 오세요.”라는 벽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91년 입학생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빌려 사용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등은 이를 조장하는 ‘불법’ 사례도 빈번하다.

K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심한 학교 앞에서는 업소 관계자들이 열심히 검사하지만 사람 수가 많으면 얼굴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편”이라면서 “학교에서 좀 떨어진 업소에 가면 단속이 뜸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전했다. S대 학생회 관계자도 “불법이라기보다는 애교에 가까운 것 아니냐.”면서 “술집에서도 어쩌다 한 명 정도는 그냥 봐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성년의 기준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이상이지만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뷰티풀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 축사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3일 DDP에서 열린 ‘뷰티풀 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트렌드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뷰티풀 라이프 인 서울(BLS)’은 K컬처 확산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축제이다. 패션, 디자인,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이번 행사는 DDP 내 12개 공간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4일간 진행된다. 중심 행사인 ‘서울뷰티위크’는 총 152개 브랜드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 뷰티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기회를 얻는 등 서울시민의 일상이 글로벌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다 이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고, K컬처가 글로벌 주류 콘텐츠로 산업화되고 소비되고 있다”며 “한국어 가사로 빌보드 차트를 흔든 BTS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바뀌는 세상”이라고 달라진 K컬처의 위상을 소개했다. 이어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뷰티풀라이프 인 서울 개막식’ 축사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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