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세요”

“신분증 빌려주세요”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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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안된 91년생 청소년 신분 신입생 환영회 ‘증 빌리기’ 소동

“91년생 신입생은 성인 친구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오세요.” 신입생 환영회 시즌인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나붙은 벽보 내용이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현행 법상 청소년인 91년생 대학 새내기들의 현행 법 저촉 탈피작전이 이채롭다.

2001년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91년생들은 모두 2010년 1월1일 0시가 돼야 청소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91년생인 대학 신입생들은 올해 일반 식당을 제외한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 등엔 출입할 수가 없다. 서울 Y대에 입학한 91년생 새내기는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쫓겨났다.”면서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동아리 환영회가 잦은 이맘때 대학가에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단과대나 동아리 게시판엔 “오늘 저녁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91년생들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빌려 오세요.”라는 벽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91년 입학생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빌려 사용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등은 이를 조장하는 ‘불법’ 사례도 빈번하다.

K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심한 학교 앞에서는 업소 관계자들이 열심히 검사하지만 사람 수가 많으면 얼굴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편”이라면서 “학교에서 좀 떨어진 업소에 가면 단속이 뜸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전했다. S대 학생회 관계자도 “불법이라기보다는 애교에 가까운 것 아니냐.”면서 “술집에서도 어쩌다 한 명 정도는 그냥 봐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성년의 기준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이상이지만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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