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세요”

“신분증 빌려주세요”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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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안된 91년생 청소년 신분 신입생 환영회 ‘증 빌리기’ 소동

“91년생 신입생은 성인 친구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오세요.” 신입생 환영회 시즌인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나붙은 벽보 내용이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현행 법상 청소년인 91년생 대학 새내기들의 현행 법 저촉 탈피작전이 이채롭다.

2001년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91년생들은 모두 2010년 1월1일 0시가 돼야 청소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91년생인 대학 신입생들은 올해 일반 식당을 제외한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 등엔 출입할 수가 없다. 서울 Y대에 입학한 91년생 새내기는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쫓겨났다.”면서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동아리 환영회가 잦은 이맘때 대학가에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단과대나 동아리 게시판엔 “오늘 저녁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91년생들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빌려 오세요.”라는 벽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91년 입학생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빌려 사용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등은 이를 조장하는 ‘불법’ 사례도 빈번하다.

K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심한 학교 앞에서는 업소 관계자들이 열심히 검사하지만 사람 수가 많으면 얼굴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편”이라면서 “학교에서 좀 떨어진 업소에 가면 단속이 뜸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전했다. S대 학생회 관계자도 “불법이라기보다는 애교에 가까운 것 아니냐.”면서 “술집에서도 어쩌다 한 명 정도는 그냥 봐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성년의 기준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이상이지만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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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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