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빌려주세요”

“신분증 빌려주세요”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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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안된 91년생 청소년 신분 신입생 환영회 ‘증 빌리기’ 소동

“91년생 신입생은 성인 친구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오세요.” 신입생 환영회 시즌인 서울시내 대학가 주변에 나붙은 벽보 내용이다. 법무부가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현행 법상 청소년인 91년생 대학 새내기들의 현행 법 저촉 탈피작전이 이채롭다.

2001년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91년생들은 모두 2010년 1월1일 0시가 돼야 청소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91년생인 대학 신입생들은 올해 일반 식당을 제외한 술을 판매하는 호프집 등엔 출입할 수가 없다. 서울 Y대에 입학한 91년생 새내기는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쫓겨났다.”면서 “대학생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동아리 환영회가 잦은 이맘때 대학가에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단과대나 동아리 게시판엔 “오늘 저녁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91년생들은 학생증이나 신분증 빌려 오세요.”라는 벽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91년 입학생들은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빌려 사용하고 학생회나 동아리 등은 이를 조장하는 ‘불법’ 사례도 빈번하다.

K대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심한 학교 앞에서는 업소 관계자들이 열심히 검사하지만 사람 수가 많으면 얼굴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편”이라면서 “학교에서 좀 떨어진 업소에 가면 단속이 뜸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전했다. S대 학생회 관계자도 “불법이라기보다는 애교에 가까운 것 아니냐.”면서 “술집에서도 어쩌다 한 명 정도는 그냥 봐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성년의 기준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법상 성인은 만 20세 이상이지만 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직접 실습… “시민 안전, 평소 준비에서 시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실습’에 참여해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혔다.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비상·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 전원이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란히 이수증을 취득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 초기대응 강사 5명이 참여해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상 응급상황을 설정해 교육용 마네킹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훈련에 직접 임했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 숙달하며 강사의 피드백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론 지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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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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