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30위 기획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가 맺은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故) 장자연씨 사건으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업계순위 11~30위 업체들로, 장씨 소속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규모가 작아 배제됐다. 그러나 점검 결과 연예인과 소속사의 부당계약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전체 50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0위 기획사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다음달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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