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 가입 때 과거 병력(病歷)을 알리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기존 질병의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 계약자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선 과거 치료기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고객이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생보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 병력도 고지의무 사항에서 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과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자의적으로 규정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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