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위증혐의 고발

신영철 대법관 위증혐의 고발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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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청문회 허위 증언”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22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임의 배당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퍼뜨릴 때 적용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신 대법관은 또 누구에게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해당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신청을 자제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만큼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임의 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파문 사건 등의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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