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80만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정몽준 의원 80만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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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지난해 총선 선거유세에서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17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어도 정 최고위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27일 선거 유세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이런(동작·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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