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택시기사 전모(25)씨의 무차별적 성접촉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전씨 휴대전화에 내장된 전화번호를 통한 신원확인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전씨와 성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정주부를 외부에서 만나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3명의 여성 진술을 통해 전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관련기록을 검찰로 보내기로 했다.”며 “내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성들의 신원과 성접촉 확인작업을 벌였지만 대부분 전씨를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가 찍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8명 이외에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더 있다고 보고 전씨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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