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맺은 관계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박진만)는 12일 대출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한국은행 전 과장 유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을 거쳐 한국은행 울산지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유씨는 전직 동료였던 H상호저축은행 오모(61·구속)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체 3곳에서 수백억원대 대출 알선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개발지분과 커미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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