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창조한국당 이한정(비례대표), 한나라당 구본철, 민주당 김세웅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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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이 넘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2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11월 1차 상고심에서 “수집된 증거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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