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서양화가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아들로 환기미술관 운영자인 환기재단 이사장 김모(54)씨가 11일로 예정된 이사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식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재단 정관을 개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 이사장을 해임할 목적의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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