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인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고, 처벌 형량을 크게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옥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1명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가해자가 공소시효를 성 범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최소 법정형으로 규정, 중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각각 7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주는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위스는 종신형에 처하며, 영국·프랑스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성년 이후로 미루는 특칙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형벌은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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