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존엄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소송 대상 환자는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거부감 없이 튜브를 통해 영양공급이 잘 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호흡기를 제거하면 수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11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환자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통상 절차대로 사건이 접수되는대로 담당 소부(小部)와 주심 대법관을 먼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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