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주2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강남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100억원대 수익을 챙긴 조모(40·여)씨와 동업자 남모(46·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조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 두 곳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건네고, 추가로 700만원을 뇌물로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운영하는 K안마시술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이들에게서 6300만원을 받아챙긴 장모(40·S건설 부회장)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장씨가 챙긴 돈 가운데 4300만원은 단속과 관련된 경찰 로비 대가였고, 2000만원은 남씨의 내연남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위한 인사청탁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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