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받은 1억 政資法 적용 검토

안희정씨 받은 1억 政資法 적용 검토

입력 2009-02-21 00:00
수정 2009-02-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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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20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추징금 납부에 보탠 1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안 위원은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데 정치 활동 재개를 위해 사면복권되려면 4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강 회장과 동료 정치인들은 안 위원을 돕기 위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윤모씨 계좌로 돈을 모았다. 안 위원은 2005년 8월까지 추징금을 완납했고, 이듬해 8월 사면복권됐다. 강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소한 안 위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물었더니 정치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사면복권되려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모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1억원을 보태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후원자에게 1억 5000만원의 추징금을 대신 내게 한 부분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김 전 위원은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 선거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도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강 회장과 안 위원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좌가 이용됐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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