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의 상당액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서울신문 2008년 10월8일자 11면 보도)이 뒤늦게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광고심의 업무를 넘겨준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차려준 격’이 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를 복지부가 감사한 결과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가운데 1억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