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반지·귀고리 등 장신구 제조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용 장신구는 2007년부터 자율안전 확인품목으로 지정돼 제조·수입자가 납·니켈 등 중금속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뒤 판매하도록 돼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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