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나 ○○○부장판사인데 처갓집 사건이 그 방에 있으니 잘 좀 부탁하네.’, ‘○○법원 판사인데 이자 좀 싸게 해주세요.’, ‘○○법원 판사인데 신호위반 한 번 봐주세요.’…
종종 이런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태로 구설에 올랐던 법원 공무원들이 철저한 내부 단속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10일 공직 윤리를 한층 강화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어길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규칙은 법관 등이 직위를 직접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규칙은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이름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의 범위는 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됐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공정성을 우려해 법관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의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관련자일 때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됐다. 또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도 추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종종 이런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태로 구설에 올랐던 법원 공무원들이 철저한 내부 단속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10일 공직 윤리를 한층 강화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어길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규칙은 법관 등이 직위를 직접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규칙은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이름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의 범위는 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됐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공정성을 우려해 법관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의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관련자일 때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됐다. 또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도 추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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