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후 자산처분 배임 아니다”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재현(60) 동양그룹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10일 배임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추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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