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대표는 3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1997년 추석 때 떡값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X파일 녹취록은 담고 있는데 피고인은, 불법 도청이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실제 떡값이 지급됐다고 암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허위 사실이란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이 크더라도 불법 녹취록을 가공해 전·현직 검찰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이라는 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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