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09-02-07 00:00
수정 2009-0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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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일·박영태씨 공동 법정관리인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벼랑으로 내몰렸던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선임하고, 회계 실사 등을 담당하게 될 조사위원에 삼일회계법인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용차는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선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쌍용차의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앞으로 열리게 될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도 인가결정을 내리면 쌍용차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빚이 많은 쌍용차의 경우 회생계획안을 은행권 등 관계인들이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쌍용차의 구조조정과 함께 은행권도 빚을 탕감해 주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중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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